삼척시가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특별법에서 연장된 적용시한까지 새로이 제정,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 23일까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는 ‘80년대 석탄산업합리화로 폐광에 따른 지역사회 공동화 현상으로 대체산업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되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5년까지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학사경비에 대한 보조를 받아왔으나 2015년 12월 31일로 조례 적용시한이 만료되었다.
삼척시에서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시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특별법에서 연장하는 적용시한까지 새로이 제정하게 된다.
삼척시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7년간 강원대 도계캠퍼스에 학사경비 보조금을 지원하여 2015년까지 총358억5천만여원을 지원한 바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조경비의 범위, 보조경비 재원조성, 학사경비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조례 적용시한 등이며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와 그 사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삼척시청 자원개발과(☎570-4053)에 제출하면 된다. // 김다솜 기자 demi05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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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6-05-07 17:50: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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