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정부

국회/정당

정치일반

선거/여론조사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지역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제주

교육

초.중.고/입시

대학저널

교육일반

사회/경제

나눔/칭찬

모집/채용

카메라 고발

사건/사고

사회일반

경제일반

문화

축제/공연

스포츠/연예

연극/영화

전시/출품/도서

문화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독자기고

기자수첩

인터뷰

인물/수상/인사

생활

IT/과학

기업/유통

건설/부동산

건강/의학

여행/숙박

맛집/주점

가볼만한 곳

일반광고

배너광고

포토/동영상

포토

동영상

확대 l 축소

안성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깨끗한 경기만들기에 박차

소형 폐가전 무상수거 대형폐기물 품목확대 포상금은 2배로↑

안성시가 최근 ‘안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며 주민불편 해소 및 깨끗한 경기만들기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소형폐가전 무상수거, 대형폐기물 품목확대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상향조정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소형폐가전 무상수거는 정부의 무상수거 정책을 반영해 신속하게 조례개정이 추진되어 가정에서 소형폐가전을 무상으로 배출할 수 있게 됐다.

안성시는 생활의 다양화와 대형폐기물 배출 품목의 다양화로 품목을 기존 82종에서 125종으로 확대해 시민들이 대형 폐기물을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폐소화기의 배출량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수거를 위해 안성소방서와 협의해 대형폐기물 폼목에 추가했다.

또한, 깨끗한 경기 만들기 추진의 일환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기존 20%에서 40%로 상향조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모든 시민들이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를 가지고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