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청장 최동해) 국제범죄수사대는 유령사업자를 동원 A社 자동차 등 제조회사에서 신차를 출고, 무등록 상태에서 차대번호를 변경 특장차로 위장, 총949대(시가 200억 상당)를 부정수출하고, 자동차 취․등록세(10억원 상당)를 탈루한 특장차 제작업체 대표 등 148명을 검거, 24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124명은 국세청 고발의뢰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통보 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검거된 무등록 신차를 특장차로 둔갑시켜 부정수출한 이 某(46세)은 국내 유명자동차 회사에서 유령사업자 명의로 내수용 신차를 출고해 무등록 상태에서 차대번호를 위조, 특장차로 제작 한것처럼 위장하여 세관을 속이고 러시아, 필리핀 등지로 수출하는 방법으로,
‘11.7.13~’13.7.19까지 승합차 등 총 949대(승용34, 승합 272, 화물 643대)시가 200억 상당을 부정수출한 혐의로 총148명을 검거, 이중24명은 불구속 입건, 나머지 124명은 국세청 등에 고발의뢰 및 행정처분 통보했다. 이 某씨은 국내에서 생산된 승합․화물 차량들이 러시아나 필리핀 등지에서 인기가 좋다는 사실을 알고 차량을 출고해 해외로 수출하다가 자동차제작사로부터 적발되어 차량 출고가 어려워지자 사업자 명의를 대여 해줄사람을 모집(124명)하여 차량을 지속적으로 출고 하였다 사업자명의를 대여해준 사람들은 대부분 무직자였고 대학생, 장애인, 심지어 수배자까지 포함되어 있었고, 이들에게 50만원씩주고 유령사업자를 만들어 차량을 출고한 후 폐업하는 방법으로 949대의 차량을 출고하였다이 某씨은, 국내 자동차회사들이 내수용신차 수출을 막기위해 출고 당시 표기된 차대번호로 등록 및 수출여부를 확인하자, 이를 피하기위해 차대번호까지 위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외로 부정수출한 차량들에 대해 특장장치(무진동 탑, 냉동탑 시설등)를 장착하여 수출용으로 제작되었다고 세관에 신고하였으나, 거짓으로 확인 되었다 이처럼 국내에서 등록후 운행 되어야 할 내수용 차량들의 차대번호를 위조한후 특장차로 제작한것 처럼 수출에 필요한 가짜 증명서류(자동차제작증,자동차양도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세관을 속여 해외로 수출하는 신종 수법으로 949대의 차량을 부정 수출한 것이다--신차 부정수출로 인한 국산차 해외시장 경쟁력 약화 본건과 같이 유명자동차 회사에서 신차를 출고 특장차로 둔갑시켜 해외로 부정수출한 경우, 자동차제조회사보다 싼 가격에 유통시켜 해외수출시장 가격질서를 교란하였고 또한, 차대번호 위조로 A/S문제 야기, 국산차 이미지 실추 등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경찰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도출된 제도적 문제점, 재발방지 제도개선책 등을 관계부처에 통보하였으며, 이 某씨 등은 내수용 신차를 출고해 무등록 상태에서 부정수출 함으로써 자동차의 취․등록세(10억원 상당)를 탈루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아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포착되어 환수조치를 위해 관계 기관에 통보조치 하는 한편,재발방지를 위해 특장차를 수출 할 경우 신규등록 목적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신규등록 후 수출말소 절차를 이행 하도록 개선하였으며,무등록으로 인한 자동차 취․등록세 탈루를 막아 지방재정을 확충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유관기관(국토부,관세청)과 연계된 협업 차원의 통합 관리지침을 마련 하도록 하는 취지의 제도개선책을 통보하였다.경기경찰청/김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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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4-03-20 10:1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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